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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정산금 · 이직 현실 손익 한 번에 계산하기

연차수당(365일 vs 366일), 퇴직금, 4대보험 공제는 물론 이직 시 숨은 손익까지 3초 만에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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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1. 1년 계약직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365일 vs 366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퇴사일 − 입사일 + 1일”로 셉니다. 1년 계약이 365일에 끝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취급되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하루만 더 늘어 366일이 되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1년 만근에 대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가 1년 만근 연차와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 26개까지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재직일수를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로 계산하며, 월 기본급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기에서 입력한 값은 약식 기준이므로 상여금·고정수당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차수당과 연장·야간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연봉 협상 실수령액 체크포인트

연봉 협상 때는 총액보다 월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 계약인지에 따라 체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은 누진으로 올라가므로 실수령 인상률이 연봉 인상률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상한액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점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직 시 연차 이월, 입사 축하금, 스톡옵션, 복지 포인트 등 현금화 가능한 항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법: 3단계로 이해하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30일분 평균임금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환산(12분의 3)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 연차는 몇 개 생길까? 연차 발생 기준 정리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개가 생기며 최대 11개까지 쌓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근속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연차를 소진하면 마지막 근무일이 앞당겨져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6.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어떤 항목일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4.5%(월 상한 적용),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퇴사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첫째,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기 전에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연차와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정산 방식을 회사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퇴직연금 계좌(IRP)로 받는 경우 입금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이므로 퇴사 전에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몇 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365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꼭 받을 수 있나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Q. 월급제와 연봉제는 계산이 다른가요? ▼

법정 계산 방식은 같고, 연봉제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분(12분의 3)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계산기는 기본급만 반영하는 약식 결과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나요? ▼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Q.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하지 않았다면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Q.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

이 계산기는 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약식 결과입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어떤 기준인가요? ▼

국민연금 4.5%(월 상한 277,650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적용했습니다.